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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한 회사 퇴사/임금 체불] 진행 과정 기록해두기
    삶/기록 2024. 6. 12. 11:22

    0. 8월 급여 밀림

    1. 2023년 10월 중순 회사 폐업 예정 내용과 권고사직 통보

      - 10월 31일에 폐업을 위해 1차 구조 조정이 있으니, 해당일까지 근무하라는 내용 (구두로 전달)

      - 15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 받은 상황 (퇴사 30일 전 통보가 원칙)

     

    2.  회사 내부에서 10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림

     2-1.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함 (일반체당금/간이체당금)

     

    3. 11월 10일. 10월의 급여일 이었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3-1. 실업급여 신청

     

    4.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온라인)

      4-1. 11월 16일. 민원 접수 알림

      4-2. 11월 20일. 민원 담당자 지정 알림

      4-3. 11월 21일. 민원처리 출석요구

           - 지참요구서류 :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통장 등의 증거자료

      4-4. 11월 23일.  체당금 신청을 위한 고용노동부 방문

         4-4-1. 고용노동부 방문 전 대표이사 사망 소식이 들려옴

         4-4-2. 사건 진상 조사에 대한 인터뷰 및 서류 작성,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해당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전체 및 급여 통장 거래내역(입금 내역만 가능)

           - 제출 서류 주의사항

         - 서류는 프린트를 해가야 한다.

         - 나의 경우, 프린트 할 곳이 없어 USB에 파일을 담아갔는데,

           보안상의 문제로 USB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후, 근로감독관이 알려 준 메일주소로 제출했다.

         - 사건 진상 조사중 근로감독관이 대표이사 사망 내역을 확인했고,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함

         - 이 소송을 위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체불확인서 전달해주겠다고 하심

    4-5. 11월 30일.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전달 메일 받음

     

    5.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소송 진행

      5-1.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신청 함

      5-2. 12월 7일(예약한 날)  법률구조공단 방문 

      5-3. 12월 8일. 전 날 상담 후, 필요한 서류가 있어  필요한 서류를 들고 재방문. 이때는 예약이 필요 없었다.

      5-4.  소송 진행 신청 완료 (다른 직원분 1명과 공동 소송으로 진행)

     

    ~소송 진행~

     

    6. 2024.07.03 변론기일

    변론기일이 늦게 잡힌 이유는 대표이사 사망으로 대리인이 있어야 했는데,

    회사가 폐업하고 직원들도 모두 흩어진터라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회사 지분을 가진 다른 이사도 없었다.

    그래서 대리인을 찾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되었고, 결국에는 대표이사의 아내가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진행이 되었다.

     

      6-1. 변론 기일 당일 승소.

        - 승소 후 판결문은 최대 3주 후 발송 되어짐.

        - 피고와 원고가 모두 판결문을 받은 후 2주가 지나야 판결이 확정된다.

      6-2. 피고인이 발송된 판결문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일(8월 7일)이 결정됨

        - 공시송달이 처리되면 그 당일을 판결문이 송달되었다고 판단되어 2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6-3. 공시송달 처리 2주 후(2024.08.21)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 전화가 옴

        - 법률구조공단 방문하면 판결 확정문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함

        - 예약하지 않고 방문 가능

     

     

    7. 9월 4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개인 일정으로 조금 늦은 9월 4일에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7-1. 판결문, 판결문 정본 확인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음

     

     

    추가 안내 사항

    1) 승소를 했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급여, 연차수당, 임금체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 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금액은 급여만 해당됐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가능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

    다만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반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을 잘 알아보고 해야한다.

    나는 간이 대지급금에 해당하였기 떄문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됐다.

     

    2) 간이 대지급금을 받기위해서는 판결문과 함께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떼야한다고 안내해주셨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하여 내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발급수수료 인당 500원을내고, 영수증을 받아 민사과로 갔다. 민사과에서 확정증명원 영수증을 내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다.

     

    3) 나머지 연차수당, 임금체불 지연 이자는 회사에 요구하면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다고 했다. 승소한 판결문과 나머지 몇 개 서류를 법원에서 떼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회사도 폐업 상태고, 결혼 이슈로 신경쓸 일을 더 만들지 않기로 했다.

     

     

    8.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포탈 서비스(온라인)으로 체당금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3일 후에 지급됨!

     



    실제 급여일로 부터 307일 만에 통장에 입금된 급여..

    긴 시간에 걸쳐 한 달 급여를 드디어 받았다. 근 1년이나 걸린.

    그래도 소송 진행되면서부터는 신경쓸 것은 없었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 사이 재취업도 하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갔던 것 같다.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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