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회사
-
[폐업한 회사 퇴사/임금 체불] 진행 과정 기록해두기삶/기록 2024. 6. 12. 11:22
0. 8월 급여 밀림1. 2023년 10월 중순 회사 폐업 예정 내용과 권고사직 통보 - 10월 31일에 폐업을 위해 1차 구조 조정이 있으니, 해당일까지 근무하라는 내용 (구두로 전달) - 15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 받은 상황 (퇴사 30일 전 통보가 원칙) 2. 회사 내부에서 10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림 2-1.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함 (일반체당금/간이체당금) 3. 11월 10일. 10월의 급여일 이었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3-1. 실업급여 신청 4.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온라인) 4-1. 11월 16일. 민원 접수 알림 4-2. 11월 20일. 민원 담당자 지정 알림 4-3. 11월 21일. 민원처리 출석요구 -..